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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례문답 44] 공통분야 Q 44.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44. 얼마 전 고 안익태 선생의 유족이 애국가를 국가에 기증했다고 들었다. 그럼 애국가를 내 맘대로 편곡해서 이용해도 되는가?

저작권 보호기간 내에 있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저작권이 예술적 창작물에 부여된 독점적인 권리이긴 하지만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도 아니다. 저작권법은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권리의 범위나 행사를 제한하기도 한다. 크게는 아이디어가 아닌 창작적으로 나타난 표현만을 보호함으로써 권리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공익적인 목적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이나 시간적인 제한을 두어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대별되는데,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므로 저작자의 사망과 함께 소멸하며, 타인에게도 양도될 수 없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경과한 저작물은 공유의 영역에 속하게 되어 누구나 자유로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리랑과 같은 구전민요는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설사 저작자가 밝혀졌다고 해도 이미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저작재산권도 저작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하다. 애국가의 경우에는 고 안익태 선생이 작곡하였고 작사자는 미상이다. 애국가의 작곡자 안익태 선생은 1965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애국가의 작곡에 대한 보호기간은 2015년까지이다. 그런데 안익태 선생이 사망한 후, 애국가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상속받은 유족이 그 저작재산권을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애국가에 대한 현재의 권리자는 대한민국 정부이다. 따라서 애국가의 곡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허락을 얻어서 이용해야 할 것이나, 기증자의 뜻에 따라 정부가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우리나라 애국가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은 정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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