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43. 노래방 같은 곳은 노래가 없으면 영업이 불가능할 텐데, 노래방기계만 구입해서 영업을 하면 따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가?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 공연권 · 방송권 · 배포권 등 여러 권리들이 한데 모인 포괄적인 권리이며, 저작재산권자는 이들 권리에 대해 개별적으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행태에 따라 각기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저작물의 이용자가 저작권자를 찾아다니면서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얻는 것이 불편하고, 권리자도 저작물의 이용요청이 있을 때마다 일일이 허락을 해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거래안전과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저작권위탁관리제도를 두고 있는데, 저작권위탁관리란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나 저작물 등을 권리자를 대신하여 신탁관리하거나 대리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음악저작권자가 가지는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등이 있다. 따라서 노래방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음악저작물의 권리자에게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질문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노래방기기를 구입하면 그 노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 얻은 것이기 때문에 따로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는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와는 달리 공연권이 부여되어 있다. 저작권법상 공연이란 ‘저작물을 상연 · 연주 · 가창 · 연술 · 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이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노래방에서 자신의 저작물이 이용되는 행위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음악저작물의 개별 저작권자는 수많은 노래방에서의 이용행위를 모두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탁 받아 관리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노래방 업주는 반주기제조업체에 지급하는 음원 구입비용 외에 음악저작권을 집중관리하고 있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공연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비단 노래방뿐만 아니라, 에어로빅장, 나이트클럽과 같은 곳도 그 면적에 따라서 공연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연사용료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료징수규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징수규정
(http://www.komca.or.kr/data/frame.asp?top=data-top.htm&main=data-04.htm)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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