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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례문답 42] 공통분야 Q 42.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42.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구체적인 단계를 알고 싶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저작권법에서는 특정한 경우에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용목적이나 범위에 따라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도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이를 적용할 때에는 막막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해당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결되어야 한다. 아이디어를 차용한다거나 저작물의 작성방법이 동일한 것일 뿐 새로운 창작활동을 펼치는 것이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한다기 보다 새로운 창작활동을 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독자적인 저작물 또는 2차적저작물이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은 자신의 저작물 이용행위가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 중에서도 일반 이용자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정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규정’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규정’ 이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규정은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해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고,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규정은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이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다. 하지만, 이 규정들은 저작자에게 부여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그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이 활발한 현 시점에서는 개인적이고 비영리적인 목적일지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또는 저작권 대리중개업체에 권리자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후 절차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참고 :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분쟁조정시스템 (http://adr.copyright.or.kr/index.asp)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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