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36. 사진관에서 결혼사진을 찍었다. 원본파일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저작권이 있다고 주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원본파일에 대한 소유권이 사진작가에게만 있는 것인가?
최근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적 문제가 심심찮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주로, 결혼이나 회갑 또는 돌잔치에 찍은 사진에 대한 분쟁으로 나타나는데, 사진촬영을 의뢰한 자가 사진의 원본파일을 요구할 경우에 사진작가들이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원본파일의 교부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기 때문에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사진작가에게 있는 것이 맞다. 물론, 증명사진이나 제품사진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하겠지만,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행위들을 사진으로 제작할 때에는 피사체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포착하는 등 그 행사에 맞는 분위기를 사진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므로, 증명사진을 찍을 때와는 달리 사진작가의 창작성이 가미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사진작가에게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한편으로는 위탁자인 소비자의 권리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진 원본파일을 둘러싸고 사진작가와 소비자들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재정경제부에서는 2003년 8월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개정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8호)에 따르면, 사진현상 및 촬영업 관련항목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졸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 포함)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하고 2)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디스켓 등) 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사진 원본파일을 인도하여도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탁자는 광학방식으로 촬영된 필름원판은 그냥 받아갈 수 있고, 디지털 방식의 원본파일은 CD나 USB 등의 저장장치를 가지고 가서 파일을 받아올 수 있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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