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35. 매주 공연을 보러 다니는 공연예술 매니아다. 내가 관람한 연극이나 무용, 뮤지컬 등을 녹화한 후에 배경음악을 다시 설정하고 영상을 편집하여 UCC를 제작해서 개인 홈페이지에 업로드 했다.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를 이용한 저작물의 창작이 활성화 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사용자제작콘텐츠(User-Created-Content; UCC)가 저작권법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UCC를 제작한 개별 이용자들은 스스로 저작물을 창작한 것이니 해당 UCC(대부분 동영상 형식을 띄고 있으며, 이는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 영상저작물에 해당됨)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UCC는 타인의 저작물에 단순한 변경을 가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새로운 저작물이 아닌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작권이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발생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으나,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연극이나 무용, 뮤지컬 등을 녹화한 것이라면 이는 이미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 되고, 이 복제물에 배경음악을 다시 설정하고 영상을 편집하였다면 이 또한 저작권자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2차적 저작물은 원 저작물과는 독립적으로 보호되지만, 2차적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 저작물 보다 월등한 정도의 새로운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배경음악을 바꾸고 공연 주요부분만이 나타나도록 영상을 편집한 정도로는 2차적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본다. 한편, 이를 개인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가 부가될 수 있으며, 비영리 목적이라고 해도 질문의 경우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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