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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례문답 34] 공연예술 분야 Q 34.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34. 무용처럼 형식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도 저작권의 보호가 되는가?

무용은 음악이나 반주에 맞추어 그 사상과 감정을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나타내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상 연극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법 제4조에서는 저작물을 예시하면서, 제4호에 연극저작물로서 ‘연극 및 무용 ·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다. 무용이나 춤은 글이나 그림에 직접 표현되어 있지 않아도 무용수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저작물에 해당한다. 무용저작물의 저작자는 실제 무용을 공연한 무용수가 아니라 그 무용을 창작한 안무가이다. 실제로 무대에서 공연한 무용수는 실연자로서 보호되며 저작인접권을 갖는다.

과거에는 무용이나 춤이 문서에 기록되어야 연극저작물로 보호되었다. 이는 정확한 형태가 인식되기 힘들다는 이유였기 때문인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무용의 동작이나 순서를 글과 그림으로 나타낼 수는 있을 지언정, 무용 그 자체에 담겨져 있는 감정까지 나타낼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는 무용을 기록한 무보가 없어도 저작물로 보호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무용이나 춤을 무보로 기록하여 저작권 등록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하여도 된다. 다만, 벨리댄스나 탱고를 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은 저작물이 될 수 없는데 벨리 댄스나 탱고와 같은 것은 이미 공유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로서 누구나 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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