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6.8.27 목 10:30
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리뷰
[저작권 사례문답 33] 공연예술 분야 Q 33.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33. 음악 콘서트 기획자이다. 방송국에서 콘서트 공연 전체를 녹화해서 방송하자는 제의가 왔다. 미리 해결해야할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

음악 콘서트를 개최하기 위해서 공연 기획자는 그 기획 단계부터 콘서트 공연이 끝날 때까지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콘서트는 일정한 장소에서 일반공중과 함께 어우러져 공연되는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매스컴이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콘서트 공연을 영상화하여 방송으로 전파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음악 콘서트와 관련된 저작권자(작곡가 · 작사가 · 가수 · 음반제작자)들과 이를 영상화하는 작업에 참여한 자들이 갖는 권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콘서트 공연이 어떠한 방식으로 영상화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콘서트를 영상화하는 방법에 따라 권리처리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콘서트 공연을 단순히 녹화 · 녹음하는 경우와 콘서트 공연을 창작적인 기법으로 영상에 담은 후 편집 등의 과정을 거쳐 영상저작물로 제작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단순히 콘서트 공연을 녹화 · 녹음한 것을 그대로 방송할 경우에는, 공연 담당자가 방송국에서 콘서트 공연을 방송하자는 제의가 왔음을 저작권자들에게 알려주고 복제와 방송의 허락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녹화된 콘서트의 복제물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음악저작권자들에게 남는다.

그러나 콘서트 공연을 단순히 녹화해서 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준비 과정부터 공연이 끝나는 시점까지 일련의 과정을 영상에 담아서 새로운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즉, 영상저작물 그 자체에 대한 권리는 영상제작자인 방송국에 귀속하게 된다. 만약 콘서트 공연 주최측에서 영상제작을 담당했다면 공연 주최측이 영상제작자가 되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이를 방송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된다. 물론 영상제작 전에 영상제작에 대해 권리자들과 협의를 거쳐야 함은 당연하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편집부 newstage@hanmail.net
[공연문화의 부드러운 외침 ⓒ 뉴스테이지 www.newstage.co.kr]

뉴스테이지  

<저작권자 © 뉴스테이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테이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