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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례문답 32] 공연예술 분야 Q 32.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32. 비영리 목적으로 서울광장에서 음악 콘서트를 공연하고자 한다. 음악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

저작권법은 비영리 목적으로 청중이나 관중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먼저 당해 공연이나 방송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청중에게 입장료는 받지 않았지만 특정 기업으로부터 협찬금을 받아 회사의 상품을 선전하거나 뮤지컬 공연 등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이 있는 행위로 이해된다. 한편, 어떠한 명목이든 입장료 등을 받으면 안 된다. 뮤지컬을 홍보할 목적으로 DVD를 상연할 경우에는 간접적인 수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10번 질문 참조), 공연의 관람을 허락하면서 회원가입을 받고 회비를 걷는다거나 청소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한다. 둘째, 실연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주로 음악 공연에 해당하겠지만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 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실연자에게 어느 정도의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음악동호회의 회원들이 서울광장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음악을 공연하고자 할 때는, 공연하고자 하는 음악의 작곡가 및 작사가에게 허락을 얻지 않아도 된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편집부 newstag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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