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31. 우리 극장에서는 뮤지컬 홍보를 목적으로, 공연 예정인 뮤지컬과 동일한 레퍼토리로 제작된 영화를 상연하고자 한다. 무료로 DVD를 상연할 때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디오나 DVD와 같은 영상저작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을 공중에게 상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저작권은 여러 지분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저작물의 상연이나 재생과 관련된 공연권이라는 것이 있다. 저작권법은 공연의 의미를 ‘저작물 또는 실연 · 음반 · 방송을 상연 · 연주 · 가창 · 구연 · 낭독 · 상영 ·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 결국 비디오나 DVD를 공중에게 상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한편, 특정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여 일반 공중이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자의 이익균형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영상저작물의 상연과 관련해서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 방송’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 판매용 영상저작물(영화)을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란 첫째 항공기, 백화점, 단란주점과 같은 곳은 원칙적으로 영상저작물의 공연이 제한되며, ‘국가 · 자치단체의 청사 및 부속시설’이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에서는 ‘발행된 지 6월 이내’의 영상저작물의 무료상영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결론적으로 뮤지컬 극장에서 공연 예정인 뮤지컬을 홍보할 목적으로 DVD를 상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DVD가 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것이어야 하며 청중으로부터 공연대가로 입장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청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극장 청소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다든지, DVD 상연 중에 광고를 삽입하여 간접적으로 수익을 얻는 행위는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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