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30. 창작뮤지컬을 제작했다. 이 뮤지컬에 대한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싶은데…….
과거에 비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뮤지컬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졌다. 외국에서 라이선스 받은 작품을 위주로 공연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우리나라에서 창작한 뮤지컬을 공연하는 횟수도 늘고 있고 실제 성공한 사례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창작뮤지컬이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하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창작뮤지컬은 개별 저작물들이 결합된 결합저작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나리오는 어문저작물로, 음악은 음악저작물로, 의상 등은 미술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물론, 뮤지컬의 창작에 기여한 인원은 상당히 많을 것이지만, 각자가 맡은 분야에 대해 모두 저작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무대디자인은 세부적으로 창작성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저작권이 부여되고, 조명이나 음향과 같은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창작뮤지컬의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해당 저작물을 개별적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각 개별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실명으로 등록해두면 법률상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고,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도 등록된 날짜에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규정은 실제 창작행위에 대한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번복될 수 있지만, 일단 저작권을 등록해 두면 실제 소송에서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소송 진행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으로 해당 뮤지컬을 공연하고자 하는 극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뮤지컬의 제작에 참여한 자들 간의 내부적인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뮤지컬을 공연하고자 하는 극단측에서는 뮤지컬에 대한 시나리오만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결합된 뮤지컬 그 자체를 공연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결합저작물은 저작물별로 분리하여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작뮤지컬 제작에 참여한 자들 간에 권리행사에 대한 특약을 내부적으로 미리 정해 둘 필요성도 있다. 대외적으로는 각 개별권리자들이 해당 분야의 권리를 양도하는지, 이용허락만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결되어야 하고, 공연 기간 등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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