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29. 음란하거나 반사회적인 연극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예술의 범위를 음란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음란하거나 반사회적인 연극(기타 대부분의 예술작품을 포함한다)이라고 해서 저작권의 보호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고 등록과 같은 절차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효심을 바탕으로 공연된 ‘심청전’이든 예술인지 외설인지 논란에 휩싸였던 연극 ‘미란다’이든 저작물의 내용 자체는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우리 법원은, 어느 일본 출판사가 발행하는 시사주간지에 실린 누드사진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소송을 다룬 판결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저작물의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원칙을 나타낸 바 있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물론, 음란성이 강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저작물을 거래하는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될 수는 있다. 결론적으로는 음란하거나 반사회적인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는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저작물을 거래하거나 전시 및 공연하는 행위는 금지될 수 있는 것이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편집부 newstage@hanmail.net
[공연문화의 부드러운 외침 ⓒ 뉴스테이지 www.newstage.co.kr]
뉴스테이지
<저작권자 © 뉴스테이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평택아트센터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성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