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28. 연극 공연을 계획 중인 제작자이다. 공연계약 체결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연극저작물은 종합예술의 한 형태로서, 연극의 공연에는 희곡작가, 음악 작곡가, 의상디자이너 등 수많은 권리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기획에 참여한 연출자, 연기자, 무대감독, 조명감독, 각 분야의 스텝 등 직접 저작물을 창작하지는 않지만, 저작물을 돋보이게 하거나 완성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도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를 가진다. 연극을 공연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들 중 연극공연과 관련된 주된 당사자는 희곡작가와 작품의 제작자일 것이다.
연극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희곡작가와 계약을 맺으면서 해당 희곡에 대한 저작권 일체를 양도받은 경우라면 희곡에 대한 모든 저작재산권이 제작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희곡의 일부를 변경해서 이용해도 된다는 특약만 맺으면 기타 다른 저작권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저작자는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기 보다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선에서 계약이 체결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희곡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먼저 해당 희곡을 연극으로 공연함에 있어서 제3자가 똑같은 공연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단순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저작자가 제3자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다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한편, 희곡을 언제까지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도 필요하다. 연극 공연이 성공하여 재공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미 계약에서 정한 이용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적 제한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몇 개월이나 몇 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공연 회수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입장수입에 따라 연장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 등 기타 양 당사자가 필요한 내용을 특약으로 정할 수도 있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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