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27. 연극의 무대디자인이나 패션쇼 공연장의 디자인이 저작권법으로 별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무대장치는 연극이나 뮤지컬 등에서 상연되는 내용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무대 위에 설치된 장치 · 조명 · 배경 · 의상 등을 모두 총칭하는 것이다. 이렇듯 무대장치는 연극이나 뮤지컬이 공연될 수 있는 기계적 장치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무대장치가 전체적인 공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연극이나 뮤지컬의 무대장치가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 무대장치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예술적 창작물이라면 저작물성이 인정되어 저자권법의 보호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보호는 부정될 것이다.
무대장치가 그 자체로 독창성을 갖춘 것이라면 저작물성이 인정될 것이지만, 무대장치는 기본적으로 희곡을 바탕으로 표현된 것이고 무대의 공간적 · 기술적 제약 때문에 어느 정도 유사하게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하나의 무대장치에 저작권을 부여할 경우 다른 사람이 그와 비슷한 효과를 가진 무대장치를 설치할 때는 그 때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제3자의 창작활동이 제한될 수도 있다. 만약 무대장치 전체를 하나의 저작물로 인정한다면 희곡작가, 배경음악의 저작자 및 연주자, 그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 이를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연출자들과의 권리관계는 매우 복잡하게 된다. 따라서 무대장치 전체를 하나의 미술저작물로 인정하기 보다는 세부적인 표현이나 도구에 창작성이 있을 경우에만 미술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이 현재의 분위기이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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