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26. 연극 연출자다. 작년에 상당히 독특한 해석과 방식으로 연극을 공연했는데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올 해 이와 거의 같은 형식으로 연극들이 허락 없이 공연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
연극 연출자는 희곡을 해석하고 이를 연극을 통해 관객에게 전달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연출자는 희곡에 바탕을 두고 연기자의 배역 설정, 무대장치의 배치, 배경음악과 의상의 선택 등 여러 소재를 구성하고 조화시키는 연출기법을 발휘한다. 연극의 성공여부에는 훌륭한 희곡이 있어야 하겠지만, 연출자의 기여도 또한 그에 못지않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작권 등록시 연극저작물의 저작자를 연출자로 인정해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극저작물로 인정되었던 뮤지컬이 연극저작물이 아닌 결합저작물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현재는 개별 저작물(희곡은 어문저작물로, 의상은 미술저작물로, 공연을 위해 작곡된 음악은 음악저작물로)별로 등록을 인정해 주고 있고, 연출자에게는 실연자의 지위를 인정할 뿐이다.
하지만, 모든 연극저작물에 대해 위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연극의 특성상 희곡이나 배경음악 등에 기초하지 않은 연출기법에 창작성이 인정되긴 힘들겠지만, 만약 연출 자체만으로 상당한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원작의 희곡을 시간의 흐름의 반대순으로 연출하는 경우 등) 연출자와 최초 희곡작가가 공동저작자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을 반대로 하여 연출하는 기법 등은 아이디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시간의 흐름이 반대로 표현된 희곡 작품 그 자체에 보호가 부여될 뿐이다. 따라서 똑같은 작품을 똑같은 방식으로 연출하는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 문제를 따져볼 것이고, 서로 다른 작품을 비슷한 방식으로 연출했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편집부 newstage@hanmail.net
[공연문화의 부드러운 외침 ⓒ 뉴스테이지 www.newstage.co.kr]
뉴스테이지
<저작권자 © 뉴스테이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평택아트센터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성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