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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례문답 25] 공연예술 분야 Q 25.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25. 극단의 레파토리로 장기간 공연해오던 작품이 있다. 어느날 갑자기 희곡작가의 자녀들이 찾아와 사망한 희곡작가의 저작권을 상속받았으니 저작권료를 지불하라고 한다.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희곡은 연극을 구성하는 주요 저작물 중 하나이다. 물론 연출자나 연기자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훌륭한 연극을 공연할 수 있겠지만, 희곡은 연극 공연을 위한 소재가 되기 이전에 독자적으로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되기도 한다. 과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을 때는 극단의 구성원들이 연극을 무대에 올리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개인적인 권리 확보는 등안시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고 저작자 스스로도 본인들의 권리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질문에 관련하여서는, 문제가 된 희곡이 개인의 창작이었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연극을 구성하고 있는 무대장치, 의상, 배경음악 등을 포함하여 희곡창작을 극단에서 주체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저작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받게 되면 단체가 저작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까지 원시적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해당 희곡의 저작권자는 극단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해당 희곡이 외부 작가에 의해 창작되고 이를 극단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다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먼저, 희곡작가가 희곡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극단에 양도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극단이 공연할 수 있도록 허락만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만약 희곡에 대한 권리를 극단에 양도한 것이라면 저작재산권은 이미 극단에 이전되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지만, 극단에서 희곡을 공연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만을 했을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희곡에 대한 계약서 등이 있었다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었을 것이다. 결국 희곡이 창작되어 공연되었을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이겠지만, 희곡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극단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한정된 회수만 공연할 계획이었다면 해당 희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허락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희곡이 공연될 당시에 이미 계속적 공연이 예정된 것이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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