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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례문답 23] 공연예술 분야 Q 23.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23.외국 연극 공연에서 사용했던 희곡을 우리나라 연극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저작자의 연락처를 알 수가 없다. 외국 공연기획자의 허락만 얻어서 공연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저작권자를 보호해주어야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에 그 국가도 회원국으로 가입된 경우인데,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저작권 관련 주요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저작물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보호를 받는다고 보면 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저작권 관련 주요 국제협약으로는 ‘문학 ·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등이다(각국의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 가입현황에 대해서는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법령/조약’ 메뉴를 참조하면 된다). 특허권 · 저작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의 보호는 국가 간 무역거래가 WTO체제로 바뀌면서 더욱 강화되었으며,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에서 외국 작가의 희곡을 공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만약 국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후 절차에 따라 저작물 이용료를 공탁하고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나, 외국 저작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강제허락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자의 허락을 없이 희곡을 공연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과정 중에 일정 금액을 저작자에게 지불할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다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져야한다. 결국, 외국에서 공연했던 기획사에 저작자의 연락처를 문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해당 희곡의 저작자가 그 희곡을 최초로 공연한 극단에 저작재산권을 양도했을 수도 있고,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제3국의 공연권만을 이용허락 했을 경우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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