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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례문답 22] 공연예술 분야 Q 22.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22. 희곡을 쓰고 있다. 소재, 기획, 구성과 함께 일부 저작은 됐으나 작가가 바뀐 후에 완성되었다. 희곡의 저작권자는 누가 되는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연극 공연용 희곡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창작성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의 질과 분량을 채운 것이라면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만약, 극단이 희곡의 작성을 기획하고, 희곡작가가 종업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현재까지 작성된 희곡에 대한 권리는 극단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희곡의 작성이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고 나중에 작가가 바뀌어서 희곡이 완성된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먼저, 최초의 희곡작가가 작성한 부분과 희곡을 완성한 작가가 작성한 부분이 각각 분리되어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에 해당하여 두 작가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갖게 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은 모든 이의 합의를 거쳐 행사되고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극단 측에서는 작가가 바뀌기 전에 이미 작성된 부분의 희곡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두 희곡작가가 각각 작성한 부분을 분리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결합저작물에 해당하여 창작에 기여한 기여분에 따라 각각 권리를 나눠 갖는다. 예를 들어 연극이 총 4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각 막을 분리해서 이용할 수 있다면 각자가 창작한 부분에 대해서 각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극단으로서는 총 4막으로 구성된 연극을 공연하는 것이 목적일 것이므로, 위와 마찬가지로 작가가 교체되기 전에 이미 작성된 부분의 희곡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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