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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례문답 21] 공연예술 분야 Q 21-2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21-2. 연극공연 특성상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가 참여하는데, 연극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는 감독의 지위를 가진 연출자인가? 아니면, 모두 개별적으로 권리를 갖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연극 공연을 위한 희곡을 작성한 자는 어문저작물의 저작자로, 연극을 위한 음악의 작곡가나 작사가는 음악저작물의 저작자로, 의상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미술저작물의 저작자로 보호된다. 한편, 연극에서 연기를 하는 연기자나 연출자는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갖는다(각 분야의 감독, 즉 무대감독, 조명감독, 안무감독 등도 저작권법상 실연자에 포함된다). 현재 저작권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연극저작물이 결합저작물이라는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연극저작물의 연출자를 저작자로 등록했었지만, 해당 판결 이후로는 개별 저작물별로 권리를 등록해 주고 있다. 물론, 연출자가 희곡 · 음악 · 무대미술과 상관없이 연극의 연출에 상당한 창작성을 발휘할 경우에는 연극저작물의 저작자로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희곡 · 음악 · 무대미술에 기초하지 않은 연출의 창작성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출자가 실연자의 지위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연자가 가지는 권리 중에는 방송사업자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있는데, 이 보상청구권은 보상권리자들로 구성된 단체를 통해서 행사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실연자의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정된 단체는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이다. 이 단체에는 연극배우들이 가입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그 이유는 연극인이 직접 음반을 만드는 경우가 드물어서 해당 음반이 방송에 사용되는 횟수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오페라나 판소리와 같은 악극 분야에서는 실연자들이 행한 공연이 음반으로 녹음되어 방송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연극의 실연자들도 이 단체를 통해 권리행사에 적극성을 띌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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