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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례문답 21] 공연예술 분야 Q 21-1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21-1. 연극공연 특성상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가 참여하는데, 연극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는 감독의 지위를 가진 연출자인가? 아니면, 모두 개별적으로 권리를 갖는 것인가?

연극의 공연도 영화의 제작과 마찬가지로 각 분야에 따라 수많은 인원이 참여한다. 영화제작에 관련된 자들의 복잡한 권리관계는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에 의해 어느 정도 정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저작권법에는 연극 공연 참여자들의 권리를 처리하는 특례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일반원칙에 의해 그 권리의 확보가 결정된다. 물론 연극 공연에 참여한 자들은 공연의 기획단계 때부터 계약에 의해 그 권리범위를 정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연극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저작권법적으로 살펴보자면 연극의 저작물성을 다룬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참고할 만하다.

최근 판례는 연극저작물(실제 사례는 뮤지컬의 저작물성을 다루었다)을 희곡, 음악 등 여러 저작물의 요소가 결합된 결합저작물로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은 뮤지컬의 저작물성을 판단하면서, “뮤지컬은 악곡, 각본, 가사, 안무, 무대장치, 조명, 의상, 연기 등이 극의 구성 및 전개에 긴밀하게 짜 맞추어진 종합예술의 하나로서, 일반적인 제작의 기획과 연출자의 전체적인 조율 및 감독 아래 단일한 제목의 작품으로 공연되어 외관상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되기도 하나, 뮤지컬이 그 구성요소와 별도로 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제작 및 공연에 참여한 사람들의 창작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어야 하는데, 뮤지컬은 그 구성요소인 악곡, 각본, 가사 등 그 각각이 인간의 예술에 관한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예컨대 악곡이 독립하여 또는 가사와 함께 음악저작물로 공연 및 방송되거나, 각본이 독립하여 어문저작물로 출판되거나, 무대장치 및 의상 등이 독립하여 미술저작물로 전시되는 것처럼 뮤지컬의 제작 및 공연에 공동으로 참여한 저작자들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뮤지컬은 결합저작물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10. 4.자 2004마639 결정). 따라서 뮤지컬은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결합저작물이고, 뮤지컬 제작자는 뮤지컬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할 수 없으며, 뮤지컬의 연기자, 연출자 등은 실연 자체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가질 뿐이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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