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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례문답 20] 시각예술 분야 Q 20.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20.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다. 어떤 제품의 디자인을 창작했는데, 이런 제품에 사용된 디자인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가?

디자인은 저작물의 분류상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 미술작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저작권법에서도 미술저작물의 종류로 회화 · 서예 · 조각 · 판화 · 공예 · 응용미술저작물을 예시하고 있다(저작권법 제4조). 응용미술이란 순수미술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현재는 실용품에 응용된 미술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벽지에 사용되는 디자인이나 직물의 원단에 프린트된 디자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질문에 나타난 제품디자인은 분류상 산업디자인 또는 응용미술의 영역에 걸쳐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으로, 응용미술은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한 디자인에 대해 두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어 디자인을 중첩적으로 보호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며, 양자를 구분할 때에는 주로 제품으로부터 분리된 디자인이 예술적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분리가능성을 기준으로 한다. 즉 제품디자인은 제품 자체에 디자인이 그대로 스며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에서 디자인만 따로 떼어 내서 그 디자인이 예술적 가치가 있으면 저작권법상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품디자인이 저작권법이 아닌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외관형태에 대한 심사(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등)를 거쳐 특허청에 등록해야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저작권법은 심사나 등록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디자인이 제품의 기능과 물리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식별될 수 있는 예술적 특성과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작물로서 보호한다. 결론적으로 제품에 화체된 디자인이 독자적으로 예술적인 가치를 가진다면 그 디자인은 저작자 사후 50년간 보호된다. 반면, 디자인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설정등록된 경우라면 그 등록된 시점부터 15년간 보호된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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