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19. 독창적인 서체를 디자인했다. 이러한 서체나 글자꼴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독특한 글자체를 가지고 있으며 그 글자를 쓰는 방식이나 실제로 쓰여진 글자체는 천차만별이다. 물론, 서예와 같이 누가 보더라도 예술적인 창작성이 깃들여 있는 작품이라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 한 서예가가 창작한 글씨체를 영화포스터에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서예가가 연구하고 체계화한 글씨체(민체)로 작품화한 ‘춘향가’의 서체는 서예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지적문화적 정신활동의 소산으로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과 가치를 가지는 창작물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건 글자를 영화필름, 홍보물, 소설 표지 등에 사용하고 그 사용에 있어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1997. 9. 24. 선고, 97나15236 판결)
최근에는 전자산업의 발달로 개성 있는 컴퓨터용 글자체가 많이 개발된다.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서체파일는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거나 이를 직접 인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이다. 판례에서도 서체파일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전자출판용 에디터나 워드프로세서 등에서 사용되는 폰트파일은 일반적인 프로그램에 비하여 다소 특수한 측면이 있으나 구성요소, 제작 및 출력과정에 비추어 볼 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프로그램에 해당되고, 자신이 제작한 에디터에 사용하기 위하여 파일을 승낙 없이 전환하는 행위는 복제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지방법원 1997. 11. 28. 선고, 95가합11403 판결)
결론적으로, 예술적 창작성이 있는 서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며, 컴퓨터용 글자체 파일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된다. 다만, 글자의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 문자 등의 표시에 시각적인 효과만을 첨가하여 만들어진 글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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