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18. 유명 화가의 작품을 한 점 구매했다. 이 그림을 블라인드의 배경으로 넣어서 판매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는가?
미술저작물은 화가의 고도의 창작기법에 의해 만들어진 저작물이다. 미술저작물이 다른 저작물, 특히 어문저작물과 다른 점은 원본 그대로의 복제가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시나 소설, 희곡 등은 문자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고 현대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파일을 하나 복제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화가의 그림, 조각상 등은 있는 그대로의 복제행위가 불가능하다. 간혹 모작이 유명한 화가의 진품으로 둔갑하여 거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전문가의 감정을 거친 유명한 화가의 그림은 그 자체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
그런데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판매될 경우에 그 그림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이전되지만 저작권은 여전히 저작권자에게 남는다. 저작권은 여러 지분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자신의 저작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인 전시권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한 그림을 전시할 수 없다면 그 그림의 소유자는 결국 가정 내에서만 그 그림을 감상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저작권법은 그림 소유자의 소유권과 저작권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조율하고 있는데, 미술저작물의 원작품의 소유자는 가로 · 공원 등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미술저작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35조 제1항). 이 규정은 미술저작물을 소유한 자의 권리를 일정부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일 뿐, 미술저작물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기타의 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결국, 유명화가의 작품을 비싼 가격에 구입했다고 할지라도 이를 블라인드의 배경에 이용하는 행위는 화가의 저작재산권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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