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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례문답 17] 시각예술 분야 Q 17.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17. 유럽 여행을 하면서 지역 박물관에 소장된 갑옷이나 무기류를 사진으로 담아왔다. 이 사진들을 모아 전쟁사 도록을 제작해서 판매하고자 한다. 저작권법적 문제가 있는가?

먼저 갑옷이나 무기류는 전쟁에서 쓰일 용도로 제작된 것으로서 예술적인 창작성이 깃들여 있다기보다는 실용성을 강조하여 대량생산 한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기류나 갑옷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이를 그대로 찍어놓은 사진에도 작가의 창작성이 가미되었다기 보다는 전시되어 있는 갑옷이나 무기류를 필름에 충실히 담은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물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사진들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배열하고 각 시대마다 사용되었던 갑옷이나 무기류의 특징 등을 간략히 서술하여 도록을 만들었다면, 이는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

또한 오래된 유물이나 미술작품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도록을 만드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유물이나 미술작품은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에 해당하여 보호를 받지만, 저작권법은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우리나라보다 20년 더 연장하여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대유물이나 미술작품은 그 보호기간이 이미 종료된 것이므로, 박물관 등이 해당 미술작품의 사진촬영을 허락한 것이라면 위와 마찬가지로 도록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편집부 newstag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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