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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례문답 16] 시각예술 분야 Q 16.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16. 미술관의 큐레이터다. 공연 연출자는 실연자로 보호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큐레이터가 하는 일도 공연 연출가와 비슷한데 큐레이터도 실연자로 보호가 되는가?

큐레이터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일정교육을 받고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재정의 확보, 유물의 보존 및 관리, 자료의 전시, 홍보 등의 활동을 담당하는 자로서 전시회의 기획 및 진행의 실질적인 책임자로 볼 수 있다. 연극 연출자가 희곡을 해석하여 무대에 올리듯이, 큐레이터도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전시될 전시품의 배열, 조명의 위치 선정, 유물이나 미술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자료 작성 등 그 업무의 포괄범위가 연출자의 그것에 비해 적지 않다. 그러나 저작권법적으로는 시각을 달리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큐레이터가 저작물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그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일조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큐레이터가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연기 · 무용 · 연주 · 가창 · 연술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실연’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물론 전시품의 배열이나 조명의 명암 등으로 미술저작물이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미술저작물을 예능적인 방법으로 실연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큐레이터의 전시방법 등을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하게 된다면 그 전시 후 50년간은 다른 제3자가 이와 유사한 전시방법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될 것이다. 결국, 큐레이터는 고용계약에 의해 그 능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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