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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례문답 15] 시각예술 분야 Q 15.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15. 미술작품의 표절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인양 공표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로서, 저작권법적으로는 저작물의 무단이용으로 볼 수 있다. 저작물의 무단이용은 저작권 침해로 귀결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소설의 대주제라든지, 음악의 장조 또는 단조의 선택이라든지, 회화 작성에 있어서 붓터치 방식과 같은 것은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유명화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어떤 미술작품을 작성했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는데 ‘접근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그것이다. 먼저, 접근성은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에 접근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화실에서 작업을 했다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수시로 교환한 경우와 같이 타인의 저작물을 접할 상당한 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인정되는 것 외에도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두 저작물 사이에 어느 정도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해야 하는지는 일괄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결국 저작물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딱히 정해진 원칙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누적되어온 학설이나 판례가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잣대로 삼을 만하다 하겠다.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여러 이론 가운데, 미술저작물에 적용될 만한 이론은 ‘저작물의 전체적인 컨셉과 느낌(total concept and feel)’을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기준으로 하는 외관이론이다. 물론 청중테스트라든지 유형이론이라든지 저작물의 성격에 따라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이론은 여럿이 있고, 미술저작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외관이론에 따라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설이나 컴퓨터프로그램 등과는 달리 독특한 성격을 가진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미술저작물의 컨셉과 느낌에 무게를 두고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겠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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