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6.8.27 목 10:30
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리뷰
[저작권 사례문답 14] 시각예술 분야 Q 14.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14. 사진작가이다. 광고에 사용할 인물사진을 찍고자 한다. 초상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초상권이란 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된 권리가 아니라, 학자들의 논의와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로서 그 실정법상 근거는 민법상 불법행위규정에서 찾는다. 일반적으로 초상권이란 다른 사람의 초상을 임의로 제작하거나 이를 허락 없이 공표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초상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유명 인물의 사진을 타인이 도용하는 경우나 사진작가가 임의로 초상사진을 이용한 경우에 발생한다. 특히 초상사진에 대해 초상권자와 저작권자인 사진작가 대립하는 후자의 경우가 문제라고 하겠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므로, 특정 인물을 그린 초상화나 사진작품의 저작권은 그 작품을 창작한 화가 또는 사진작가에게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창작성 있는 저작물만을 보호하므로 증명사진이나 제품사진과 같이 피사체를 단순히 필름에 담아서 현상한 사진은 저작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반면, 연예인 화보와 같이 피사체의 포즈와 의상, 배경, 조명, 빛의 노출 정도 등을 연출하여 찍은 사진은 사진작가의 창작성이 가미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진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런데, 사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원칙적으로 사진작가에게 있다고 해서 사진 속 인물의 허락 없이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위탁에 의한 초상화나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사업목적으로 화보를 찍을 경우에는, 사업책임자, 사진작가, 사진 속 인물이 해당 사진이 이용되는 범위에 대해서 미리 협의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편집부 newstage@hanmail.net
[공연문화의 부드러운 외침 ⓒ 뉴스테이지 www.newstage.co.kr]

뉴스테이지  

<저작권자 © 뉴스테이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테이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