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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례문답 13] 시각예술 분야 Q 13.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13. 패러디 사진전 개최를 준비 중이다. 원본 사진의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는데…….

일반적으로 패러디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저작물을 과장하여 왜곡시킨 다음, 그 작품을 사회적인 상황과 대비하여 비평하거나 웃음을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한다. 우리 사회에서 패러디를 인정하는 이유는 기존 저작물을 비평하고 풍자함으로써 문화유산을 풍부하게 하고 이러한 풍부한 유산을 바탕으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패러디는 실제 원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저작권자의 재산적 이익을 해할 위험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패러디가 원저작물을 단순히 변형한다든지 다른 작품과 합성한 정도에 그친다면 이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패러디가 원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의 한 형태로서 저작권 침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패러디에 비평이나 풍자적 요소가 있어야 하며, 감상자가 패러디 작품을 보고 원저작물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작품을 감상하는 자가 해당 패러디 작품을 보고 원작을 떠올릴 수 없다거나 원작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저작물로 인식한다면 이는 실패한 패러디로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된다.

우리 법원은, 서태지씨의 ‘come back home’ 노래를 패러디 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한 사안을 다루면서, “패러디가 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의 범주로서 허용될 여지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러한 패러디는 우리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권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상 그러한 동일성유지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패러디로서 저작물의 변형적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인지의 여부는 원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성격, 이용된 부분의 분량과 질, 이용된 방법과 형태,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 내지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지법 1994. 9. 2. 선고, 94가합28760 판결).

결론적으로, 전시할 패러디 사진이 사회 풍자적 요소를 담고 있고, 감상자가 패러디 작품을 보고 그 원작을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며, 시장에서의 원작의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그 수요를 대체할 위험이 없는 이상 패러디 작품은 독립된 하나의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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