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6.8.27 목 10:30
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리뷰
[저작권 사례문답 12] 시각예술 분야 Q 12.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12.공모전에 미술디자인을 출품하였다.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의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한다는 문구가 있던데 출품 자체만으로 저작권이 이전되는 것인가?

최근 희곡, 소설, 포스터 및 미술작품 등의 공모전이 많이 개최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공모전을 하면서 저작권귀속에 관한 문구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최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면서 공모전 광고에 “응모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주최측에 귀속합니다”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모전은 민법상 현상광골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상광고란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공모한 자에게 모두 일정한 상금을 지급하는 공모전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공모전이 응모한 작품 중 우수작을 선정하여 주최측의 행사에 이용하는데, 이는 법률적으로 우수현상광고로 볼 수 있으며 계약의 한 형태로 분류된다. 계약은 청약(일방이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과 승낙(상대방이 그 계약을 성립시키겠다고 청약자에 대하여 하는 의사 표시)의 의사표시가 합치해야 성립하는데, 공모주가 광고하는 행위는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우수현상광고에 응모하는 행위가 청약행위이며 우수작을 선정하는 행위가 승낙행위에 해당된다. 공모전에 응모하는 경우에 공모주는 우수작 선정 등을 준비해야 하므로 공모전에 응모한 자는 그 응모행위를 철회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응모자의 미술디자인이 우수작으로 선정되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저작재산권은 공모주에게 양도된다. 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서 타인에게 이전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게 된다. 따라서 주최측이 우수작으로 선정한 미술디자인을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해야 하므로 마음대로 해당 디자인에 변경을 가하여 이용할 수는 없다. 해당 미술디자인이 우수작으로 선정된 후에 응모자가 마음을 바꾸어 해당 작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주최측은 응모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공모전을 개최한 주최측은 “응모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주최측에 귀속합니다”라는 문구를 들면서 우수작으로 선정되지 않은 작품의 저작권까지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수작 선정행위라는 승낙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편집부 newstage@hanmail.net
[공연문화의 부드러운 외침 ⓒ 뉴스테이지 www.newstage.co.kr]

 

 

뉴스테이지  

<저작권자 © 뉴스테이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테이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