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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례문답 11] 시각예술 분야 Q 11.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11.미술작가로 작품을 한 점 판매하였다.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미술작품을 양도하면 저작권도 함께 양도되는지 궁금하다.

저작권은 인간의 지적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 무형적 산출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무체재산권의 종류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일컫는데, 이러한 무체재산권도 자신이 창작한 결과물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이를 양도 또는 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소유권과 별반 다름이 없다. 그러나 소유권의 객체가 물건이라는 점에서는 저작권과 구별된다. 소유권과 저작권의 차이를 쉽게 구분하기 위해 소설책을 예로 들자면, 소설책 자체는 유체물로서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 소설의 내용은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객체가 된다. 따라서 소설의 저자가 자신을 방문한 지인에게 소설책을 한 권 선물했을 경우에 저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한 권의 책에 대한 소유권을 지인에게 이전했을 뿐이다.

작품의 양도와 저작권 양도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도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빗대어 보면 쉽게 이해된다. 결국 저작권과 소유권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양도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작품을 사이에 두고 저작권자와 소유권자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는 그 작품이 미술저작물인 경우에 종종 발생한다. 이는 회화나 조각과 같은 미술저작물은 작품 자체가 유체물로서 소유권의 대상인 동시에 창작적 가치(무체물)가 동시에 발현되어 있는 일품제작의 저작물이라서 저작물의 이용을 둘러싸고 양자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회화 한 점을 구입한 자는 그 회화의 가치를 산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까지 당연히 양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작권과 소유권은 엄연히 분리되어 양도가 가능하므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회화의 구매자는 회화에 대한 소유권만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작품을 소유한 자의 권리도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를 위해서 저작권자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기도 한다.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가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원본을 전시할 수 있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권한이 제한되는 범위는 저작재산권에 한정되기 때문에, 미술작품의 제목을 임의로 변경한다거나 작가의 성명을 허위로 기재하여 전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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