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10.소설가를 꿈꾸고 있는 학생이다. 얼마 전 내 소설이 파일 형태로 인터넷에서 공유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한다. 저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높은 문학적 가치나 예술적인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저작자 스스로의 노력으로 창작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유명한 소설가가 쓴 소설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작가, 회사원, 학생이 창작한 소설이나 시도 창작성만 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개인 이용자들의 인터넷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문학적 창작물을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런데 저작자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소설을 게재한 사실만으로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저작자는 자신의 블로그에 소설을 게재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호응도를 알아 볼 수도 있고, 댓글 등을 통해 나타난 의견을 스토리에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서적으로 출판하기 전에 일반 대중의 호응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블로그에 소설을 게재했는데, 누군가가 이를 복제하여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면, 저작자의 출판계획은 고스라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인터넷 상에서도 타인의 저작물이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만약, 자신의 소설이 온라인상에서 침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사이트의 운영자(이를 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자신의 소설이 더 이상 공유되지 않도록 요청해야 한다. 권리자의 요청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즉시 그 저작물이 공유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 사실을 권리주장자와 소설을 업로드 했던 자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소설을 업로드 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일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소설을 업로드 했던 자에게도 이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만약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물의 공유중지를 요청하거나, 공유중지요청을 받은 후에도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주장하여 계속 공유되도록 주장하는 자는 저작물의 공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저작권법 제103조 제5항). 이 규정은 권한 없이 함부로 저작물의 공유중지를 요청하거나, 진정한 권리자가 아님에도 자신이 권리자임을 계속 주장하는 자에게 부담을 주어 인터넷상저작물의 이용에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진정한 권리자가 가려지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구제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이 온라인상에서 침해되고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해둔 서식을 작성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이 더 이상 공유되지 않도록 하는 조취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서식은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복제 · 전송의 중단요청서)이며,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검색하여 ‘별표/서식’ 메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참고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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