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09.문학작가이다. 잡지사에서 사전 허락 없이 초고를 가필하여 무단으로 전재했다.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떤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이 반드시 완성된 작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영화제작에 필요한 완성된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시나리오 작성의 준비단계인 시놉시스도 최소한의 창작성만 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질문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아직 완성된 원고는 아니지만 특정 주제에 대한 저작자의 사상을 자신의 글로써 표현한 것이라면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제3자가 자신의 초고를 가필하여 무단으로 이용했을 경우에는 그 원고를 작성한 최초의 저작자는 제3자의 가필 정도와 상관없이 저작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만약, 제3자가 저작자의 초고에 창작성을 더하여 새로운 원고를 작성했다 할지라도 최초 원고를 저작한 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임에는 변함이 없다. 한편, 서술방식이나 수식어를 변경해서 최초 저작자의 의도가 다르게 전달됐을 경우나, 아직 공표를 원치 않았음에도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저작자의 인격권도 침해한 것이 된다.
이렇게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저작자는 침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저작자의 허락 없이 원고를 가필하여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에 그 손해액은 1) 잡지사가 원고를 이용해서 얻은 이익액이나 2) 저작자가 자신의 원고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된다. 만약, 손해액의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법원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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