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08.극단을 운영 중이다. 그런데, 며칠 전 신문사에서 기사를 무단으로 복제했다고 내용증명우편이 왔다. 공연과 관련된 시사적인 기사를 홈페이지에 올린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오늘날 어느 회사든지 자사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은 일반화 되어 있다. 회사 홈페이지는 크게 회사의 소개, 업무분야, 기타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홈페이지상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심찮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회사의 홍보를 위한 게시판 등에 회사에서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상품과 관련된 기사를 게재해서 발생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회사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신문사로 건네준 경우가 아니라, 회사의 업무분야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게재한 경우이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회사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자사의 업무분야와 관련된 시사적인 기사를 일반공중에게 알려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일반공중의 시각에서 회사의 서비스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서비스의 주체가 되는 회사는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작권법 제7조에서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 보호하지 않는 시사보도란 화재사고 또는 교통사고 등 단순한 사건사고 기사를 말하는 것이며, 칼럼이나 기고문 등과 같이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신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공연소식을 전하는 기사가 해당 공연의 창작 배경이나 주연을 맡은 배우들의 경력 등을 서술하면서 창작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면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로 보호된다. 따라서 신문사의 허락을 얻지 않고 공연 관련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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