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07.평론을 작성하는데,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느 정도의 인용이 허용되는 것인가?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론은 비평의 한 형태로서,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작가가 가진 문학적 · 예술적 사조, 기풍, 작품의 배경, 주제, 예술성, 해당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술한 것이다. 평론도 평론가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
평론은 일반적으로 저작물을 일부 인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인용된 저작물의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했다고 해서 저작물의 인용이 조건 없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인용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했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그 인용범위나 인용방식에 따라서도 평론의 저작권 침해여부가 나뉜다. 원칙적으로 정당한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 음악이나 소설에 대한 평론은 저작물 전체를 인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시나 미술작품의 평론은 저작물의 전체를 이용할 경우가 많아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시인의 시집 중 유명한 시를 모두 전재하고 간단한 설명만을 덧붙인 경우라면 이는 평론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존경받는 시인의 일생을 그린 다큐멘터리를 방송하면서 시인의 대표작을 삽입하는 것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목적,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인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저작물의 특성 · 인용된 저작물과 평론 부분의 확연한 구별 및 그 분량 · 필요한 최소한도의 인용인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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