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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례문답 5] 문학분야 Q 05.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05.외국 저작자의 소설을 번역해서 희곡으로 만들고자 한다. 외국 저작자의 허락은 얻었는데, 이 소설을 번역한 국내 작가의 허락도 얻어야 하는가?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하며,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법 제5조 제1항).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외국 소설이 원저작물이고 한국어로 번역된 소설이 2차적저작물이 된다. 2차적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기 때문에, 만약 한국어로 번역된 소설을 바탕으로 희곡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 저작권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 작가의 허락도 동시에 얻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희곡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게 된다.

그런데, 한국어로 번역된 소설을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극단이나 희곡작가가 직접 외국 소설을 번역하여 희곡으로 각색할 경우에는 이미 원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얻었기 때문에 번역 작가의 허락은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번역된 희곡과 소설이 동일한 저작물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비슷한 표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번역 작가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게 될 경우에는 소설에 나타난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 희곡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는지 또는 소설에서 오역한 것이 희곡에서도 오역된 채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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