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04.외국에서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한 시집을 구매했다. 이 시집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판매하고자 하는데…….
먼저, 문제가 되는 서적의 원저작물은 히브리어로 작성된 서적이고, 이를 영어로 번역한 서적이 2차적저작물이며, 질문의 내용은 이 2차적저작물을 다시 번역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우리 저작권법 제5조에서는 ‘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 같이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차적저작물도 독자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된 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최초 히브리어 서적을 영어로 번역한 자의 허락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초 히브리어 서적을 작성한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의 하나로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갖고 있다. 원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작성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된 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한 번역자의 허락 외에도 최초 히브리어 서적을 작성한 원저작자의 허락까지 얻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한국어 서적은 3차적저작물이 아니라 또 다른 2차적저작물이 되는 것이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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