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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례문답 3] 문학분야 Q 03.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03.저작권은 유족에게 상속될 수 있다고 하던데 그 연한은 언제까지 인가?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뉜다. 먼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는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다. 저작권법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저작인격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기 때문에 저작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족이나 유언집행자가 손해배상 청구권 및 명예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저작재산권이 있는데, 이는 자신이 창작한 결과물에 생성된 저작권을 스스로 행사하거나 타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뉠 수 있는데 저작권법에서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나뉜다. 이런 저작재산권은 준물권의 성격을 가진 권리로서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기한이나 지역을 정하여 양도할 수 도 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여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한다. 한편, 저작물의 형식에 따라 보호기간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를 테면,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저작물을 창작했을 경우에는 마지막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으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또한, 무명저작물이나 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과 같은 경우에는 공표 후 50년간 존속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재산권 또한 재산권으로서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족은 이 기간 동안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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