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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례문답 2] 문학분야 Q 02.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02.신인으로 데뷔하여 첫 시집을 출판하고자 한다. 출판사와는 어떤 내용의 계약을 해야 하는가?

시나 소설을 창작한 어문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시나 소설을 출판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신예작가는 출판경험 등이 부족하여 출판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수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한편, 신예작가의 저작물을 출판하는 출판사의 입장에서도 그 작가의 저작물의 가치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출판계약도 넓게는 저작권 이용허락에 포함된다. 다만, 서로가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지닌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가 문제될 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출판허락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강한 구속력을 원하는 경우에는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작자 개인이 제3자의 출판행위에 대해 일일이 신경쓰지 않고 출판사에서 제3자의 출판행위에 대해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결국에 저작자는 출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 허락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고, 출판사는 출판에 대한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만큼 비용은 더 소요될 것이므로 출판될 원작품에 대한 가치판단이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의 제목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합의된 권리의 범위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저작자와 출판자 상호간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최근 인터넷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종이 형태의 도서가 아니라 디지털화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출판하는 ‘전자출판’이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전자출판의 경우에도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저작권법에서 전자적 형태의 문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전자문서의 출판이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발행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문서도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문서에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런데, 전자출판행위 자체가 발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발행되는 저작물이 유형물일 것을 전제로 한다. 결국 순수한 온라인 형태의 전자출판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출판’의 개념에는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자와 출판사는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고, 저작물의 이용범위에 대한 특약을 따로 정해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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