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01) 소설가이다. 저작권자의 권리가 신장됐다고들 하는데 전과 비교하여 특별히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다. 소설의 저작권자가 갖는 구체적인 권리는 무엇인가?
소설은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로 보호되며, 소설의 작가는 저작자로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일체를 행사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은 여러 지분권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저작물의 이용형태별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소설가는 출판사에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소설이 판매되는 부수에 따라서 수익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과 문화산업이 발전하면서 소설가는 저작물이 이용되는 형태별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소설이 전자기기에 복제할 수 있는 전자책으로 출판된다든지 또는 시나리오로 각색되어 영화의 원저작물로 이용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소설은 교육용 교과서에 게재되거나 문제집에 실리는 경우도 많다.
이렇듯 소설은 어문저작물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창작에 대한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된다. 소설 ‘해리포터’의 경우만 생각해 보아도 소설을 원작으로 한 많은 2차적 저작물이 창작되었고 그 가치는 엄청나게 배가되었다. 따라서 소설을 창작하는 저작자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관심을 갖고 소설이 이용되는 형태별로 적절한 권리를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비단 소설의 저작자뿐만 소설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 자가 또는 창작뮤지컬의 희곡작가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문학예술분야 저작자들의 권리를 일괄해서 관리해주는 단체는 그 활동분야별로 나누어 지정되어 있다. 먼저, 시 · 소설 · 논평 등 일반적인 어문저작물에 대해서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방송시나리오에 대해서는 ‘한국방송작가협회’, 영화시나리오에 대해서는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신탁관리단체로 지정받아 활동 중에 있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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