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사적 해결방안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인 구제방안은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작권 침해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이나 침해가 진행 중일 때에는 침해의 정지나 예방을 청구하는 것이고, 이미 침해가 발생했다면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명예회복을 청구하는 것이다.
먼저,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를 상대로 침해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권리가 실제로 침해되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침해되는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일 경우에는 다른 공동저작자 또는 공동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침해의 정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미 발생한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고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모두 피해자인 저작권자가 입증해야 한다. 다만 저작권법은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등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손해액의 산정은 일반 민법상 손해배상의 원칙에 의하거나 저작권법에 규정된 특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편의를 위해 저작권법상 손해액 추정규정을 원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그 손해액으로 1) 저작권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때에는 침해자의 이익 액이나 2)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란 침해된 저작물의 일반 시장가격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보통 과거에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로 사죄광고가 활용되었지만 이 사죄광고가 양심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 최근에는 판결문을 언론매체에 게재하는 방법 등이 활용된다.
◎ 형사적 해결방안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사적 구제와 더불어 형사적 제재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형사처벌은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타인의 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한 자만 처벌대상이 되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허가 없이 신탁관리업을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허위로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니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 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를 목적으로 침해물품을 수입하였거나 이를 배포하기 위해 소지한 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리정보(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숫자나 기호로 표시해 둔 것을 말한다)를 제거하거나 변경한 자, 허위로 저작권 등록을 한 자 등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니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실연자의 이름을 허위로 표시해서 공연을 한 자, 허위로 저작자를 표시한 자, 허가 없이 신탁관리업을 한 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저작권 침해자나, 인쇄자, 배포자, 또는 공연자가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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