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침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권리자는 증거자료 확보와 함께 현재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진정한 저작자임을 밝히고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통상 내용증명우편이 이용된다. 내용증명우편이란 발송인이 특정 내용을 수취인에게 보냈다는 것을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로서, 법률상 의사표시를 확실히 했음을 증명하는 기능을 한다. 내용증명은 특별한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으나, 자신이 권리자임과 수취인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밝히고 해당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된다. 권리자는 복사 등을 통하여 내용증명 3부를 준비해서 우체국에 제출하면 내용증명우편 발송절차를 거칠 수 있다. 권리자나 침해자 쌍방이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도 저작권 침해행위 자체나 침해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액 등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당사자가 의견을 다투게 되는데 이를 저작권 분쟁이라고 한다.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만, 소송과정에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을 대신하는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기도 한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위원회로 하여금 저작권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 분쟁에 대해 법률상담 업무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저작권 분쟁은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 : 저작권위원회 (전화상담 : 02-2669-9972 / 메일상담 : call@mail.copyright.or.kr)
◎저작권 분쟁의 조정
저작권 분쟁조정은 소송절차와 상관없이 저작권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의 도움으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양 당사자가 화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정의 최대 장점은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정의 신청은 저작권위원회에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조정이 신청되면 조정부가 구성되는데, 조정부는 1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1인은 반드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되므로 당사자의 신변이나 영업상의 비밀이 누출될 위험이 없다. 한편,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이나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조정과정에서 했던 진술이 소송과정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과정에서 했던 진술이 소송에 원용된다면 당사자들은 분쟁의 사실관계 등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원칙은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따른 것으로서 조정절차의 효율성을 기대한 것이다.
조정은 양 당사자가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이 규정에 의한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저작권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조정이 되지 않거나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조정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 특약이 없으면 각자 균등하게 부담한다. 현재 조정비용은 조정신청금에 따라 다른데, 조정신청금액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1만원, 100만 원 이상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3만원, 500만 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만원이며,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
다만 조정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 중일지라도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어느 일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저작권 분쟁조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분쟁조정시스템 (http://adr.copyright.or.kr/index.asp)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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