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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저작권 30] 저작권을 일괄적으로 관리해주는 제도는 없는가?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권리자가 스스로 저작권을 행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도 그 권리가 누구에게 존속하는지 알 길이 막막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작권위탁관리제도를 두고 있다.

저작권위탁관리란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나 저작물 등을 권리자를 대신하여 신탁관리하거나 대리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위탁관리업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먼저 저작권신탁관리업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며,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 구성인원이 저작물 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물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자격요건이 엄격한 이유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위탁받아서 사실상 독점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저작권자가 신탁관리단체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저작권자의 권리가 신탁관리단체에 완전히 이전되는 것으로서, 대외적으로는 신탁관리단체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로 인정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 모든 관리처분권이 해당 단체에 귀속하게 된다. 다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재산권이 아니므로 저작권을 신탁해도 신탁관리단체에 이전되지 않는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업무범위에는 저작권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행위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신탁관리단체의 독점적 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저작권신탁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및 수수료의 요율 등에 대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거나, 관리 저작물의 목록 등 관련정보를 공개의무를 진다거나, 신탁관리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각 분야별로 12개의 신탁관리단체가 허가되어 운영되고 있다. 분야별 신탁관리단체는 다음과 같다.



한편, 저작권대리중개업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저작권 대리중개의 성격은 저작권 귀속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의 등록 · 양도 · 이용허락계약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만을 말한다. 따라서 대리중개업체는 저작권 침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는 등의 한계가 있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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