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제도는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에 등재하여 일반국민에게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상 등록은 저작권의 등록과 저작재산권 변동등록으로 나뉠 수 있다.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하는 것으로서, 저작자의 성명 · 저작물의 제호 · 창작연월일 · 공표연월일 등을 등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작권을 실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법률상 그 자가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고,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도 등록된 날짜에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저작권 · 저작인접권 · 출판권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등록해두면 제3자가 이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 그 침해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추정규정은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번복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자체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저작권을 등록한 자가 매우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저작재산권 변동등록은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처분제한 또는 질권의 설정 · 이전 · 변경 · 소멸 또는 처분제한을 등록하는 것이며,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는 부동산의 등기와 유사한 것으로서 등록에 의한 공시제도를 저작권 법제도에 도입하여 저작물의 거래안전을 도모한 것이다. 저작재산권 변동등록은 이를 등록할 경우에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자와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등록해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현재 저작권 등록 및 저작재산권 변동등록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 등록방법은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등록부터 등록증 교부까지의 처리기간은 통상 4일~7일이 소요되며, 건당 등록수수료는 30,000원이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편집부 newstage@hanmail.net
[공연문화의 부드러운 외침 ⓒ 뉴스테이지 www.newstage.co.kr]
뉴스테이지
<저작권자 © 뉴스테이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평택아트센터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성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