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누구든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로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에서는 비영리 목적으로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기록방식으로 복제 ·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및 녹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이 규정은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편의를 위하여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방송물을 방송한 후에도 이를 재방송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허락을 따로 얻어야 한다.
◎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 · 공원 ·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떤 이가 미술작품을 구매한 경우에 그는 미술작품의 소유권만을 취득한 것 일뿐 저작권까지 함께 취득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미술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미술작품을 전시회에 전시할 때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이는 상당히 불합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미술저작물의 유통성을 저해하고 상품가치도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저작재산권 중 전시권을 제한한 것이다. 반면, 미술작품이 항상 개방된 장소에 전시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도록 함으로써 미술작품의 저작권자와 소유자 사이에서 권리범위를 조율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만약 본 규정에 의한 미술저작물등이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를 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물을 그대로 복제해서 건축물로 만들거나, 회화를 회화로 복제하거나, 조각을 조각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한편, 위탁에 의한 초상화나 사진저작물은 위탁자의 동의 없이 이를 전시할 수 없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편집부 newstage@hanmail.net
[공연문화의 부드러운 외침 ⓒ 뉴스테이지 www.newstage.co.kr]
뉴스테이지
<저작권자 © 뉴스테이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평택아트센터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성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