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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저작권 27]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는?(3)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허락을 얻는 절차가 복잡할뿐더러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자의 경제적인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하지만 저작물의 이용 범위가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 속해야 하기 때문에 교수의 강의 내용을 녹음하여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등의 행위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한편, 파일을 공유하는 행위가 사적복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이 적용되지만, 자신이 가진 파일을 P2P사이트 등에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도서관은 지적활동의 기록물을 수집 및 보관하여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은 1) 조사 ·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도서 등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디지털형태로 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도서관이 자체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락된다.

또한 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안에서 컴퓨터등을 이용해서 해당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동시에 컴퓨터로 열람할 수 있는 도서의 수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 받은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즉 도서관이 특정 도서의 저작권자로부터 5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컴퓨터를 이용한 동시열람자의 수는 5명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도서관은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안에서 저작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를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도 있다. 다만, 해당 도서가 판매용일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험문제의 특성상 미리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얻고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출처표시 의무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다만, 특정 시험을 대비한 문제집을 발간하는 회사에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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