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은 신문(인터넷신문 포함)이나 뉴스 통신에만 해당하는 규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한 것이다.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우리가 통상 말하는 표절과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즉,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의 요건을 만족하면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한 것이 되어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타인의 저작물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작성된 저작물은 표절(보다 정확하게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이 규정의 요건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1) 공표된 저작물을, 2)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의 목적으로, 3)정당한 범위 내에서, 4)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저작물의 이용이 본 조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의 요건이 주로 문제된다. 이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내용상의 주종구분(양적 · 질적 주종관계), 자신의 저작물과 인용된 저작물의 확연한 구별(명료구별성), 필요한 최소한도의 인용 등이 그 구체적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 법원은, 출판사가 고등학교용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또는 문학성이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작품을 선정하여 단편소설은 그 전문을, 장편소설은 그 일부를 발췌하여 수록한 후, 이러한 출판사의 행위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데 대해서, “...대학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소설 감상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목적상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설들을 선정하여 수록하면서 각 작품마다 그 작가를 소개하고, 작품의 주제, 줄거리, 단락, 플롯, 시점, 등장인물과... (중략) 문학사적 의의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 작품해설을 싣고는 있으나, 그 작품에 대한 해설은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에 그치고 있으면서 실제로 각 작품 자체를 읽을 수 있도록 단편의 경우에는 그 전문을, 중장편의 경우에도 상당한 분량을 인용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인용 부분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정당한 인용의 범위를 넘어 원저작물의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되므로, 인용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이 부종적 관계에 있다거나 정당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방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므로, 직접적으로는 물론 간접적으로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연권 및 방송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사의 상품선전을 위해서 음악을 공연하는 행위 등은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 백화점, 할인마트, 유흥주점이나 나이트클럽, 경륜 · 경마장, 골프장, 에어로빅장, 스키장, 항공기, 여객용 선박 또는 열차와 같은 장소에서는 공연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만약 공연장에서 뮤지컬 홍보등을 목적으로 DVD를 상연해 주는 행사를 기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 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에서는 발행된지 6개월이 지난 DVD만을 상연해 줄 수 있다. 이 외에도 비영리 목적으로 DVD를 상연한다고 할지라도 발행된지 6개월이 지난 DVD만을 상연할 수 있는 곳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부속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이나 미술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공시설중 시 · 군 · 구민회관’이 있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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