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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저작권 25]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는?(1)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 ·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는 국가목적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재판 과정 중에 소송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며, 필요한 경우 해당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저작인격권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 ·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은 연설이나 진술의 동일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번역이나 요약의 형태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특정인의 연설을 모아서 편집해 놓은 경우에는 해당 연설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저작권법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 교육의 목적은 풍부한 지식의 전달이고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와 국가가 더불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목적에 저작물이 이용될 때에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도록 한 것이다.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은 반복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금액은 미술저작물을 1쪽 이하의 크기로 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1만부 기준으로 7,250원이며 1만부 초과부터는 발행부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또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필요한 경우 전부)을 복제 · 공연 ·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는 수업목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저작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 규정이다.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 ·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 배포 · 공연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시사보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일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면 시사보도의 성격이 사라지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따라서 미술관 전시회 개최를 알려주는 뉴스가 방송될 때 배경화면에 나타난 미술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편집부 newstag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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