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독점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독점배타성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공공의 복지와 사회적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의 목적과도 상충하게 된다. 그래서 저작재산권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한되기도 하는데 크게 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과 관련된 제한, 시간적 제한, 이용목적에 따른 제한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이디어에 해당하여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못한다. 또한 법률이나 조약, 지방자치단체의 고시나 공고 등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이유로 저작권의 보호가 제한되기도 한다. 한편 시간적으로도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저작물이 공유의 영역으로 속하게 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창작의 기틀을 제공하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도로는 저작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할 수 없다. 그래서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이용목적과 형태에 따라 공익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국마다 저작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인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저작물의 이용이 이 예외규정에 부합하면 저작권 책임을 면책해주는 방식이 있고,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일일이 열거하여 규정하는 방식이 있다.
먼저, 판례법을 중심으로 한 영국이나 미국은 일반적인 예외규정으로 공정이용의 개념을 발달시켜왔다. 일반적인 예외규정으로 저작재산권을 제한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공정이용 규정인데, 이 공정이용 규정은 오랜 세월동안 쌓아온 판례를 통해 정립된 원칙을 법에서 수용한 것으로서 비평 · 논평 · 시사보도 · 학문 ·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한 이용’ 판단기준으로는 ㉠저작물의 이용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이용된 저작물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 및 질적 비중, ㉣그 저작물의 이용이 잠재적 시장 또는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저작물의 자유이용 및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세부적으로 열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저작재산권 제한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체계가 발전해 온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의 입법형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심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이용이 허락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독일이나 일본의 저작권법과 같이 상세한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및 녹화, 미술저작물등의 전시또는 복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저작물의 이용이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방송 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 ·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고,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또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도 있다. 한편,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라도 저작물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작물의 이용이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해 주어야 한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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