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지 않거나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마저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다면, 이는 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특정한 경우를 정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비자발적 이용허락이라고 한다. 즉 저작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이는 크게 법정허락과 강제허락으로 나뉜다.
법정허락은 저작권자를 찾을 필요 없이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기만 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고, 강제허락은 저작권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저작물 이용에 대해 협의가 안 될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강제허락이 법정허락과 다른 점은 강제허락의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작권자와의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법정허락이 허용되는 경우는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교육목적 등에 이용하는 경우와 도서관 등에서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출력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이다. 학교교육목적이나 도서관등에서는 저작물의 이용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강제허락으로 허용할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마다 저작권자와 사전 접촉을 시도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므로 이를 법정허락으로 규정한 것이다.
한편, 강제허락의 경우에는 1)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2)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3)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이다.
강제허락의 절차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후 절차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참고 :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분쟁조정시스템 (http://adr.copyright.or.kr/index.asp)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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