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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저작권 22] 저작권의 양도와 이용허락의 차이점은?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용어 그대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인격적 · 정신적 권리이며,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 재산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다. 먼저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저작재산권과 그 성격이 다르며, 일신에 전속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이용허락 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등 저작재산권의 지분권을 개별적으로 나누어서 양도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권은 원저작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허락’은 저작재산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승낙의 의사표시이며, 이 저작물의 이용권은 통상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에 의해서 발생한다. 저작물 이용자가 이용허락계약에 의해서 취득한 권리는 자신의 저작물 이용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3자가 저작권자로부터 동일한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라도 처음 이용허락을 받은 이용권자가 제3자의이용권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다만, 이용자와 저작권자 사이에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저작재산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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