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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저작권 21]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얼마인가?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이라 함은 통상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의미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므로 저작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근거로 저작자의 유족이나 유언집행자에게 침해정지나 명예회복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저작자가 사망했다고 해도 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과 보호범위는 과학기술 등의 발달과 함께 확장되었다. 1986년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30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1986년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늘어나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보호기간을 산정하는 원칙일 뿐 저작물의 성립방식에 따라 보호기간은 각기 달라지게 된다.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공유의 영역에 속하게 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만유의 재산이 된다. 이하에서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의 원칙과 저작물의 성립방식에 따른 보호기간을 알아보기로 한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공표된 저작물도 마찬가지로 저작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보호된다. 그런데 저작자가 사망한지 40년은 지났으나 아직 50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 공표된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그 때부터 10년간 존속하게 된다.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저작물의 보호기간은 그 저작물이 공표된 때부터 50년간이다. 이는 저작자가 표시되지 않은 저작물은 저작자의 사망시점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만약 이 기간 중에 진정한 저작자가 밝혀지면 보호기간의 원칙에 따라서 저작자 사망 후 50년간 존속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저작물의 공표가 늦어져서 저작자가 사망한지는 50년이 지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저작물 공표 후 50년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업무상저작물은 공표 후 50년간 보호되며,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보호된다.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영상저작물을 공표한 후 50년간 보호되고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보호된다. 하지만, 영상저작물의 원작인 소설이나 각본 등은 보호기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저작자 사후 50년간 보호된다.

한편,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도 50년간 유지된다. 실연의 경우에는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간 보호되고, 음반의 경우에 그 음반을 발행한 때부터 50년,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보호된다.

이 외에, 계속적으로 간행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매 호 또는 매 회마다 공표지만 독립적인 내용을 담은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그 공표시기마다 독립적으로 보호기간이 적용되고, 신문의 연재소설과 같이 저작물이 일부분씩 공표되어 마지막회가 공표됨으로써 저작물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부분이 공표된 때부터 보호기간의 계산이 시작된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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